최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 필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시도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었지만 24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난임부부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 없음)
*서울/제주: 인공수정, 체외수정 통합 25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금액
1. 신선배아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
2. 동결배아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 원
3.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 24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필요 서류>
- 난임진단서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호르몬 검사, 자궁 난관 초음파, 정액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난임진단서 발급 가능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시 가장 중요! : 시험관 시작하는 날 신청하기 (신청 날짜 기준으로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하단에 맘 편한 임신 클릭
- 카테고리 첫 번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신청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 동의서 클릭 후 다음 단계
- 1단계 신청내역 조회 클릭 (최초 신청은 아무것도 뜨지 않고 두 번째 신청일 경우 지난 내역이 조회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 클릭
- 2단계 가구원 수부터 시술구분까지 입력 후 다음 단계
- 3단계 구비서류에 난임진단서 첨부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최초 신청 시에만 난임진단서 첨부)
- 첫 단계의 맘 편한 임신 클릭 후 오른쪽 배우자 동의 클릭
- 배우자 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 민원 처리 상태 '접수'로 변경되면 신청 완료
*지원금 신청은 난임 부부 중 여성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지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3개월 이내 반드시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